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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방시설의 관리 — 폐쇄·차단 행위 금지위험 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 수신기 경종 정지, 소화펌프 정지, 스프링클러 밸브 잠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위반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 위반(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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