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 수신기 경종 정지, 소화펌프 정지, 스프링클러 밸브 잠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위반이다.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 위반(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