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20조·제21조(시행령 제30조·제31조)
방염 의무 시설(시행령 제30조):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체력단련장·공연장·종교집회장, 옥내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 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국·촬영소,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층수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이들 시설에 실내장식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시행령 제31조 — 커튼류·블라인드, 카펫, 두께 2mm 미만 종이벽지를 제외한 벽지류, 전시용·무대용 합판·목재·섬유판, 암막·무대막,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의 섬유류 소파·의자)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고,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물품이어야 한다(제21조). 소방서장은 기준 미달 물품의 제거·검사를 명할 수 있다.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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