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그 종류를 이 시행령 제11조와 별표4가 정한다. '우리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는가'의 답이 있는 자리가 별표4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인 것, 가스시설·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터널, 지하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천㎡ 이상(터널 제외),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으로서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판매·운수·의료·노유자·업무·숙박·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면 모든 층. 옥상 차고·주차장은 사용 면적 200㎡ 이상, 터널은 길이 1천m 이상. ③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이면 모든 층, 기숙사(교육연구·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용)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조산원·산후조리원·정신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노유자 시설·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 랙이 설치된 창고시설은 천장·반자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 설치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아파트등·기숙사·숙박시설은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은 연면적 600㎡ 이상,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시설·공장·창고시설·지하상가 등은 연면적 1천㎡ 이상,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은 연면적 2천㎡ 이상, 노유자 생활시설은 모든 층. ⑤ 제연설비: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중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인 무대부,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 특별피난계단·비상용 승강기 승강장·피난용 승강기 승강장(갓복도형 아파트등 제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은 별표4 제2호·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