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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체점검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