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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24조

위험도 하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체점검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자체점검 보고를 마치는 절차에 '점검기록표 게시'를 한 단계로 넣는다
  • 게시 위치는 출입구·엘리베이터 홀 등 출입자가 지나며 보는 곳으로 정한다
  • 다음 점검 때 옛 기록표를 새것으로 바꾼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뒤 관리업자등·점검일시·점검자 등 자체점검 관련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할 것
  2. 점검기록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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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시민재해). 처벌은 같은 법 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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