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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승강기✓ 원문 대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42조·제43조(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66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하도급 제한·대수 상한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승강기 종류별 자본금·기술인력·설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은 30일 이내, 폐업·휴업·재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이하, 자체점검 업무만은 3분의 2 이하를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만 예외).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같은 시·도는 기술인력 수에 100을 곱한 대수, 그 외 90)을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명기술인력 중
30일변경등록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지관리 계약 전에 등록증과 담당 기술인력·대수 현황을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유지관리업은 자본금·기술인력·설비를 갖추어 등록할 것(변경등록·폐휴업 신고 30일 이내)
  2.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지 말 것(비율 이하 + 관리주체 서면 동의의 예외만 허용)
  3.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말 것
  4.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용역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회피하지 말 것
  5.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서는 기술인력 수에 100을 곱한 대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도의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90을 곱한 대수,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그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를 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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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등 관련)법제처 · 2021-03-10 · 21-0028
질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당시 갖춘 기술인력은 변경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최소 기술인력 수를 초과하는 기술인력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으로 한정함. 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등록·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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