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46조·제47조(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68조)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