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오르내리는 사다리는 수십 미터 높이의 유일한 통로라, 발판 간격이 고르지 않거나 방호울·계단참·난간이 없으면 점검자가 그대로 추락한다. 타워크레인에는 점검, 보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서 같은 간격이어야 하고, 발판과 지브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체와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사다리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면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6미터를 초과하면 방호울(지면에서 2.2미터 이상 띄움)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마스트의 각 단마다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되지 아니한 구조여야 하고, 발판의 단면 형상은 전 길이에 걸쳐 동일하며 다각형 및 U자형 발판은 보행 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치하고, 발판의 지름은 20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스트 쉼 발판은 마스트의 횡단 면적 전체에 작업자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쉼 발판으로부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에 난간대를(마스트의 대각이나 수평 부재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설치로 근로자의 보행에 위험이 생기는 구조인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교통부령인 이 규칙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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