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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129조의2·제129조의3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2·제129조의3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과 접지

전기로 움직이는 건설기계는 합선 한 번에 감전과 화재가 같이 오고, 외부 전원 케이블을 끌고 다니는 장비는 케이블이 끊기거나 손상되면 장비 전체가 충전된다. 전기식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교류전압 600볼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 및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기식 건설기계는 정비 또는 작동시키거나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 및 경보기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전원공급 케이블의 사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인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장치를 갖추어 별표 4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다른 물체와 간섭 또는 손상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600볼트교류전압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류 600볼트 이상 장비의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위험 표시를 붙인다
  • 합선 시 자동 차단·경보 장치를 작동시험하고 불량이면 고칠 때까지 사용을 막는다
  • 접지장치를 연결하고 피복이 손상된 전기배선을 교체해 다른 물체와의 간섭을 없앤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식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할 것
  2. 교류전압 600볼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 및 "위험" 표시를 할 것
  3. 건설기계를 정비 또는 작동시키거나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4.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 및 경보기능장치를 갖출 것
  5.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전원공급 케이블의 사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갖출 것
  6. 외부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인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장치를 갖추고 별표 4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을 만족할 것
  7.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다른 물체와 간섭 또는 손상되지 않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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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교통부령인 이 규칙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과부하·권과·전도는 건설기계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안전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다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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