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수십 미터 위 조종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므로 조종실의 시야·충전부 방호·낙하물 방호·바닥 미끄럼이 곧 조종사 본인과 아래 작업자의 안전을 가른다.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하는 장소, 기온 변화가 심한 장소,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실을 설치하여야 한다(작업 바닥면에서 운전하는 타워크레인은 제외). 조종실(무선 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로 조종하는 고정된 장소를 포함)은 조종사가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기·제어기·제동장치·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며,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덮개나 울을 설치하고, 분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종실은 훅 등의 달기기구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적절한 조명을 갖추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자연환기가 되게 하거나 환기장치를 갖추며, 창유리는 강화유리·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고, 용접부 및 볼트는 균열이 없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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