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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쇄기·대형브레이커는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부착을 금지하고, 부착과 해체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압·연결구조부를 수시로 보수점검한다. 핸드브레이커는 끌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수직방향 작업자세를 유지하고 호스의 꼬임·손상을 점검한다. 팽창제 파쇄는 천공 직경 30~50㎜, 천공간격 30~70㎝ 정도를 유지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화염방사기 해체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방열복·마스크·장갑을 착용하며 산소용기를 고정한다. 콘크리트 파쇄용 화약류는 사전에 시험발파로 파쇄능력과 진동·소음의 영향을 검토하고, 양도양수허가증의 수량에 의해 반입하며 필요한 분량만 반출하여 즉시 사용한다. 해체공사 전 부지상황(공지 유무·장애물·접속도로 폭·매설물·인근 건물과 거주자·가공 고압선)을 조사한다. 압쇄기 사용공법은 중기 작업구조의 지반다짐을 확인하고 편평도 1/100 이내로 하며, 작업가능 높이보다 높은 부분 해체 시 중기 전도 사고가 없도록 조치한다. 전도공법 병용 시 사전 작업계획의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작업하고,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주지시키며 안전한 거리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절삭 단면을 계획하여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해체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같은 법 제168조)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해체 안전 일반 룰(CONS-N014)의 처벌란과 같다. 화약류 취급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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