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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 인력굴착·절토·트렌치 굴착·기초굴착과 인접 구조물 보호

굴착 공사 전 굴착예정지의 주변 상황과 가스관·상하수도관·지하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방호조치를 하고, 굴착작업은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하며, 굴착토사나 자재를 경사면 및 토류벽 천단부 주변에 쌓아두지 않는다. 절토 시 상부에서 붕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부석제거·신호수 배치 후 작업하며, 굴착면이 높은 경우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 2미터 정도로 한다. 트렌치 굴착은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깊이는 1.5미터 이하로 하며, 통행자가 많은 장소에서는 방호울로 접근을 금지하고 야간에는 조명·형광벨트·경광등을 설치한다. 기초굴착은 흙막이벽 안전담당자를 선임하고, 기계굴착과 인력굴착을 병행할 경우 작업분담구역을 정하여 기계의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호수를 배치하며, 버팀재·사보강재 위로 통행하지 않는다. 기존구조물에 인접한 굴착은 기초상태·지질조건을 조사한 후 작업하고, 기존구조물 하부에는 파일·가설슬라브·언더피닝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며, 맨홀 등 소규모 구조물은 굴착 전에 매달아 보강하고, 인근 주민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비한다.

2미터높은 굴착면은 계단식으로 하고 소단 폭은 수평거리
1.5미터미설치 시 깊이
30센티미터매설물을 설치하고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40센티미터부득이 통행할 경우에는 폭

지금 해야 할 조치

  • 트렌치·기초굴착 작업 전 흙막이 설치 여부와 깊이를 점검표로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굴착 전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고 방호조치를 할 것
  2. 절토 상·하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부득이하면 방호시설·신호수 배치 후 작업할 것
  3. 높은 굴착면은 계단식으로 하고 소단 폭은 수평거리 2미터 정도로 할 것
  4. 트렌치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미설치 시 깊이 1.5미터 이하로 할 것
  5. 기계·인력 병행 굴착 시 작업분담구역과 신호수를 두어 기계 반경 내 출입을 막을 것
  6. 인접 구조물은 조사 후 파일·언더피닝 등으로 지지하고 침하를 방지할 것
  7. 굴착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고,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의 폭으로 할 것
  8. 매설물을 설치하고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내마다 충분히 다지고 필요시 물다짐 등 시방을 준수할 것
  9. 버팀재·사보강재 위로 통행하지 말고, 부득이 통행할 경우에는 폭 40센티미터 이상의 안전통로를 설치하며 통로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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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굴착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같은 법 제168조)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 룰(CONS-N026 관련 조문)의 처벌란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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