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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작업 시 1차 발파된 지역에서는 폭파되지 않은 화약의 유무를 확인할 때까지 천공하지 않고, 불발된 발파공에서부터 15m 이내에서는 동력 기계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금지하며, 천공작업과 장약작업은 같은 작업장소에서 병행하지 않는다.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흡연·전기용접을 금지하고,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으며, 장약봉은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나무 등)를 사용한다. 전기뇌관은 저항을 측정하고 소정의 저항치(오차 ±0.1옴)를 확인한 후 약포에 삽입하며, 뇌관의 삽입작업은 발파작업 현장에서 하고 화약류취급소 등에서 미리 수행하지 않는다. 도통시험 및 저항측정은 화약류를 장약하는 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전기발파의 전원은 전용 발파기만 사용하고 발파작업책임자 외에는 개폐할 수 없도록 하며, 발파기의 스위치는 기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를 하거나 발파작업책임자가 휴대하고, 발파모선은 절연효력이 있는 30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비전기발파는 기폭 직전까지 스타터뇌관을 발파기로부터 분리하여 두고 시그널튜브의 손상·흡습을 방지한다. 전자발파는 초시입력을 발파작업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수행하고 회로점검기로 결선회로의 단선·단락·누설과 불량뇌관을 확인한다. 기폭장소는 발파장소에서 충분히 떨어지고 비석·낙석 위험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고, 위험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감시자를 배치하며, 기폭 전에 사이렌을 울린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발파 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같은 법 제168조)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파 룰(CONS-348)의 처벌란과 같다. 화약류 취급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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