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이라고만 하고 수치를 넘긴다. 별표11의 값은 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다. 여기서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 모래에서 높이 2미터를 파면 수평으로 3.6미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 기울기를 계산하기 어려우면, 붕괴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지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붕괴로 사망하면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