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7절·9절·10절·부록3·부록4
갱폼·시스템폼·슬립폼은 거푸집이면서 작업발판이므로 구조적·설비상 안전성을 함께 갖춰야 하며, 공장 제작 후에는 변형·수정이 어려우므로 제작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타워크레인 양중능력과 거푸집 안전성을 검토한다. 구조물과 시스템폼, 시스템폼 간 작업발판 사이는 50 mm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고 인양 시를 제외하고 항시 덮개로 막는다. 갱폼 인양고리는 전하중을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안전율 5 이상의 부재로 하고 냉간압연 Φ22 mm 환봉을 U-벤딩(최소반경 1500 mm 이상)해 용접 고정한다. 케이지에는 발판 바닥면에서 45 cm~60 cm 높이에 중간난간대, 90 cm~120 cm 높이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상부케이지 외측 수직재는 거푸집 상단보다 1.2 m 이상 높게 세워 안전난간대를 2줄로 설치하며, 갱폼 케이지 간 간격은 최소 20 cm 이상 확보하고 조립 후 발판 간 틈이 없게 한다. 케이지 작업발판은 상부 3단 50 cm 폭·하부 1단 60 cm 폭으로 하고 발판 양쪽 틈이 10 cm 이내가 되게 하며 높이 10 ㎝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안전보건조치로 구조계산서나 제작사 인증서로 하중 안정성을 검토하고 접속부·연결핀·체결볼트는 전용품을 쓰며, 발판 폭은 최소 40 cm 이상(2인 교행 시 60 cm 이상), 발판 간 틈새 3 cm 이하, 상부난간대 최소 0.9 m, 작업발판과 구조물 간 틈 300 mm 이하, 발판 허용하중(통상 250 kgf/m²) 초과 적재 금지, 사다리 경사 75° 이내로 한다. 조립·해체 전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서를 작성·승인받고 해체는 상부부터 한 칸씩 낙하물방지망을 둔 상태에서 하며, 유압식 클라이밍 시스템은 매일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정기점검한다. 근로자에게 조립등의 범위와 절차를 주지시키고,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이동통로를 설치하며, 지지·고정철물의 이상을 수시 점검해 교체하고, 조립·해체 시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하되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으며,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하지 않는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을 제작·조치·준수사항으로 풀어 쓴 기준이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위반의 형량은 CONS-331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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