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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와 배출저감계획서

정하여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되며, 자료제출 명령을 받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수정·보완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부분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5년해당 사업장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출량조사·저감계획서 제출 시기를 환경 업무 연간 일정에 등록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출입·조사에 응할 것
  2. 해당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할 것
  3. 수정·보완 요청을 받으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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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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