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취급량·종사자수 등의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시설 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가 선임). 선임 사실은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며, 영업자·수탁관리자·종사자는 관리자의 안전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인접 사업장은 승인을 받아 관리자·취급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매 2년마다 8시간 또는 16시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년 9월 21일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1)1) 2022년 9월 21일 전에 미리 선임할 사람을 결정하여 2022년 9월 2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소관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전제함. 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인지, 아니면 2024년 9월 21일인지?
회답이 사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동 활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자도 같은 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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