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6조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해제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의 최소화·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 [2]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및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상소의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해제 전에 가동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 최소화·제거·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