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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정하여진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육 대상자별 이수 주기를 교육 대장에서 관리하고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우선 배정

📋사업주 의무사항

  1.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을 것
  2. 영업자는 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면 교육을 받게 하고 경비를 부담할 것
  3. 모든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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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등 관련)법제처 · 2023-05-11 · 23-0226
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매 2년마다 8시간 또는 16시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년 9월 21일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1)1) 2022년 9월 21일 전에 미리 선임할 사람을 결정하여 2022년 9월 2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소관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전제함. 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인지, 아니면 2024년 9월 21일인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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