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축 피난·방화 › 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4·제32조의2·제33조
건축물 해체는 무너뜨리는 일이라 무너지는 방향과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그대로 붕괴 사고가 되고, 길가에 면한 현장이면 지나던 사람까지 함께 다친다. 해체작업자는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체계획서에 담긴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체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으면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리자·해체공사감리자·해체작업자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공사재개 조치를 명할 수 없다. 해체공사를 마치면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대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건축물관리법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며, 착공신고와 완료신고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체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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