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축 피난·방화 › 제21조·제23조의2·제23조의4(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의2·제14조의2)
해체공사는 순서를 잘못 잡으면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므로 계획서와 감리 배치가 곧 안전이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공사의 개요,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철거·보호, 작업순서·해체공법과 구조안전계획,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공해 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해체물의 처리계획, 부지정리와 인근 환경의 보수·보상이 담겨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신청서·신고서를 받으면 석면 함유 여부와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 유무를 확인해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감리원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명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2명 이상 배치하고 해체신고 대상 중 정해진 건축물은 1명 이상 배치하며, 필수확인점에 배치하는 감리원은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인이어야 하고 공사시공자와 그 계열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필수확인점은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이다.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지정·배치되기 전까지 신규교육 35시간을,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기준일 1년 전부터 기준일까지) 보수교육 14시간을 받으며, 교육내용에는 해체 관련 법령, 현장의 특성, 해체 시 구조안전 검토 요령,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이 포함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디지털파일로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허가권자·관리자가 요청하면 제공한다.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2조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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