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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축 피난·방화 › 제8조·제9조·제13조·제16조·별표3

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13조·제16조·별표3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 항목, 긴급점검 사유·항목, 점검결과 조치계획 60일·착수 2년·완료 3년, 점검자 교육 시간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누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대상과 항목으로 정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이며(학교·의무관리 공동주택·대규모점포 등 제외), 관리자는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한다. 점검 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건축법 제48조 적합 여부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뒤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외관·주요구조부 상태),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이다. 긴급점검은 부실 설계·시공으로 붕괴·전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며 구조안전과 화재안전을 항목으로 한다. 관리자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2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신규교육 7시간(점검책임자 35시간)과 보수교육 7시간, 안전진단의 경우 신규교육 70시간과 보수교육 14시간을 받으며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받는다.

20년에너지 항목을 점검하고 사용승인 후
60일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보고받은 날부터
7시간점검책임자는 신규교육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유 건축물 목록에 정기점검 대상 여부와 다음 점검 기한을 표시한다.
  • 점검 결과 보고일 기준 60일·2년·3년 기한을 달력에 넣는다.
  • 점검기관 계약 시 점검자 교육 이수증을 받아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조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관리자는 지정된 점검기관에 정기점검을 의뢰할 것
  2. 정기점검에서 대지·높이·형태·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항목을 점검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뒤 첫 점검은 외관·주요구조부 상태를 포함할 것
  3. 붕괴·전도 위험이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안전·화재안전 항목의 긴급점검을 의뢰할 것
  4.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수립·보고할 것
  5.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하고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할 것
  6. 점검자·점검책임자는 신규교육 7시간·35시간(안전진단 70시간)과 3년마다 보수교육 7시간(안전진단 14시간)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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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 2026-05-26 · 26-0152
질의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2)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긴급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제5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과 겹친다. 점검 의뢰와 조치계획 60일·착수 2년 기록은 붕괴 사고 시 관리자의 안전 확보의무 판단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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