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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5 지하역사 측정기기 부착과 대중교통차량·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지하역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한 측정기기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며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부착 권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제출하여야 한다(차량 내 측정기기 설치 시 측정 면제).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기준과 대중교통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진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하역사·터미널의 공기질 측정값을 이용객이 보는 곳에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지하역사 소유자등은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며 운영·관리기준을 지킬 것
  2.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보존·제출할 것
  3. 대중교통시설은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관리 조치를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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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지하역사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7제2항),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4조의7제3항),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결과를 제출·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제9조의2)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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