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10조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등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전담자를 포함한 추진체계, 연간목표, 금연·절주·운동·체중관리·영양지도·올바른 약물 사용법·직무스트레스 관리·수면관리·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항공신체검사 사후관리 등 세부 추진내용, 필요한 예산·시설·장비, 평가방안과 개선·보완절차, 종사자의 참여 유도 방안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 시 종사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 사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조건부적합 판정 사례, 비행휴(병휴) 사례를 파악하여 규모·특성에 맞게 반영한다. 계획을 지속 시행하도록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의사·간호사·행정인력인 전담자를 지정하고, 심리상담사가 있으면 전담자와 협력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자가 전문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종사자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자등은 매년 1회 이상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별표1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며, 지정·위탁한 부서·전담자는 프로그램 운영과 현황·통계 관리를 수행한다.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항공안전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