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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기준 수치 82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기준에 적합한 헤드가드(최대하중 2배 하중 강도, 개구 16cm 미만)·백레스트를 갖출 것제179~18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 30m/s 초과 우려 시 옥외 주행크레인 이탈방지 조치를 할 것제134~14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음매·소선 절단(10% 이상)·지름 감소(7% 초과)·꼬임·심한 변형이나 부식·열 손상이 있는 와이어로프를 줄걸이에 사용하지 말 것 (제166조)제166조~제16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초과 늘어남, 링 지름 10% 초과 감소, 균열·심한 변형이 있는 달기체인을 사용하지 말 것 (제167조)제166조~제16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검사주기(2년/3년/4년)마다 작동검사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할 것제26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로봇 운전 구역에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가동범위 고려 조절 가능)제22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훅 입구 간격이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제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된 체인, 길이가 제조 시보다 5퍼센트를 초과한 체인, 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제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원주속도 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은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할 것제11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회전축 중량 1톤 초과·원주속도 초당 120미터 이상인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 전에 회전축의 재질·형상에 상응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것제11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제11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다른 것은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할 것제1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 교정 압력계로 설정압력 작동 여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할 것제1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우수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음제1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름 5센티미터 이상 연삭숫돌의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할 것제1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연삭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제1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우려 시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제15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 사용,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으면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제15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우려 시 옥외 승강기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할 것제16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16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꼬아넣기는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2회 이상(4회 이상 끼워 짠 경우 1회 이상) 끼워 짤 것제1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짐 윗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 시 바닥과 짐 윗면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할 것제18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에서 짐 윗면까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 짐 윗면 사이를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제18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두·안벽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의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390조~제39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2미터 이상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 간격을 밑부분 기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390조~제39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깊이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 내부 작업 시 안전한 통행설비를 설치할 것제390조~제39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문 사다리는 너비 55센티미터 이상, 양측 82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울타리,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할 것제397조~제39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는 두께 2㎜ 이상, 회전범위 100분의 25(90°) 이상 방호, 날 밑면에서 끝단까지 3㎜ 이상으로 할 것제4조~제22조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지게차에 최대하중의 2배(4톤 초과 시 4톤) 등분포정하중에 견디는 헤드가드를 설치할 것제4조~제22조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2명 이상이 운전하는 공작기계는 모든 시동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게 할 것제2조~제23조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트랜스퍼장치 건널다리의 상부난간대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2조~제23조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가공물을 자주 다루면 인양장치를 설치할 것제2조~제23조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연소감시장치가 화염 소실 시 4초 이내에 연료를 차단하도록 연동할 것제4조~제76조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주버너는 연료조절 밸브를 열고 5초 이내 점화하고 실패 시 즉시 닫고 송풍할 것제4조~제76조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손조작식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1.1m, 무릎조작식 0.6m 이내에 설치할 것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급정지장치 로프는 와이어로프 직경 4㎜ 이상 또는 합성섬유 직경 6㎜ 이상·절단하중 2.94kN 이상으로 할 것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연삭기 워크레스트와 연삭숫돌의 간격을 3밀리미터 이내로 유지할 것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분할날 두께를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하고 톱날 원주면과 12밀리미터 이내로 유지할 것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전격방지기의 시동시간을 0.04초 이내, 용접봉 접촉 소요시간을 0.03초 이내로 할 것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유압식은 유압안전밸브(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분출 시작,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량 분출),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체크밸브, 유압계,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제21조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기점검은 제조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최초점검 이후에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점검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또는 재생이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 개시 전 7일 이내 및 임대차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점검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바닥골재의 구부러짐이 30mm 이상이거나 모서리 기둥에 깊이 20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는 등 판정 기준에 해당하면 사용을 중지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부재가 본래의 치수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정기 안전검사를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이후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서식에 기재하여 3년 간 보존ㆍ관리할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와이어로프 스트랜드 소선 파단 수를 10% 이하로 유지하고 킹크·산화·부식이 없도록 할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섬유로프 직경 감소가 공칭직경의 7%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허가전검사 신청서를 설치완료 30일 전(일부 시설은 45일 전)까지 제출할 것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1조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정기검사 또는 재검사 신청서를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할 것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1조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해임신고를 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할 것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기계설비법
적치 시 고임목을 사용하고 작은 물체 위에 큰 물체를 쌓지 않으며 적재높이는 약 2미터 정도로 할 것제3조~제13조·제25조·제27조·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걸이신호는 크레인작업표준신호에 따르고 반드시 1명의 신호자만 선임하며 신호자 표시를 착용할 것제3조~제13조·제25조·제27조·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적치 시 포크는 길이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정도 잡아 뽑고 밀어 넣어 내릴 것제3조~제13조·제25조·제27조·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실린더와 펠트 롤 사이 간격을 120 mm 이상(몸 전체가 닿는 거리이면 500 mm 이상)으로 유지할 것4~10절KOSHA 기술지침 M-168-2013
양키 실린더의 틈새부식 균열·증기 누설을 정기 검사하고 압력분출 밸브를 연 1회 분해검사·교정할 것4~10절KOSHA 기술지침 M-168-2013
비상정지장치 액추에이터를 바닥에서 0.6 m 이상∼1.7 m 이하 사이, 위험성 평가로 결정된 장소(입구·출구 등)에 설치할 것4~6절·평가표KOSHA 기술지침 G-135-2021
유압 누설 시에도 정격하중 포크의 하강거리가 10분동안 25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4절KOSHA 기술지침 M-93-2011
압력방출밸브는 최대사용압력의 115 % 이하로 설정되고 임의 조정이 불가능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M-93-2011
망·격자형 방호장치는 위험부분과의 거리에 따라 격자 크기를 제한할 것(ℓ>60㎜면 ℓ/10 이하, ℓ≤60㎜면 6㎜ 이하)5~6절KOSHA 기술지침 M-133-2012
방호울은 높이 1.8 m 이상·출입문 연동장치로 설치할 것7절KOSHA 기술지침 M-176-2014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 사이 간격을 신체부위별 최소간격(발가락 25mm·손 50mm 등) 이상으로 유지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M-92-2013
10초 이내에 커터블록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5~9절KOSHA 기술지침 M-76-2013
디딤판 전단기 가드를 작업대 위 6mm 이하로 설치하고 발 협착공간을 만들지 말 것4~5절KOSHA 기술지침 M-22-2012
드럼 전면에 무릎식 바형(밑면 0.4m 이상 0.6m 이내) 또는 수동복귀형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M-134-2012
방호울 출입이 필요하면 연동장치 도어를 쓰고 방호울은 바닥에서 최소 1.8m까지 방호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M-181-2014
공구 회전축이 10초 이내에 정지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4~6절KOSHA 기술지침 M-181-2014
가드가 불가능하면 망원경식 수평 트립탐침(주축-탐침 간격 75mm)을 설치해 각 변위 시 주축을 정지시킬 것4~6절KOSHA 기술지침 M-99-2012
각 작업대에 독립 가드를 적용하고 펀치·날 끼임점 접근을 막으며 벌어진 틈을 4 mm 이하로 제한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M-4-2016
양수조작 버튼을 별도 위치에 두고 0.5초 이내 동시 작동 시에만 절단을 시작하게 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M-178-2014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을 것제12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을 것제12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을 것제12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국소배기장치·원심기·롤러기·사출성형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받을 것제12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을 것제12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별표1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교육으로 취득한 근로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별표1 비고 제1호).별표1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를 받고 3개월 이상 지게차 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별표1 비고 제2호).별표1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