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설비·저장설비와 화기 취급 장소 사이에 2미터(가연성가스·산소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충전용기는 40℃ 이하 유지, 직사광선 차단 조치를 할 것 | 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최상층에 두며 화기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옥외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면적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의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의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등으로 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발생기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에 게시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집합장치를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용해아세틸렌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사용하지 말 것 | 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 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연성가스·독성가스의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할 것 | 제23조(별표1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용 가스용기는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할 것 | 제41조(별표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압축 가연성가스 300㎥ 이상, 압축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 가연성가스 3천㎏ 이상, 액화 조연성가스 6천㎏ 이상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킬 것 | 제50조(별표30)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를 할 것 | 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제출할 것 | 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이동수단은 제외) | 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정기점검 실시기록과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각각 2년간 작성·보존할 것 | 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저압배관이음매와 화기 취급장소 사이에 저장능력별 우회거리(1톤 미만 2m·1~3톤 5m·3톤 이상 8m, 주거용 2m)를 유지하거나 가스 유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계량기를 화기와 2m 이상 우회거리, 환기가 양호하고 검침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30㎥/h 미만 가스계량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 높이에 고정장치로 고정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30㎝ 이상, 절연 안 된 전선 15㎝ 이상 거리를 둘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입상관이 화기 주위를 통과하면 차단조치하고 부착 밸브를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를 3m 이내로 하고 T형 연결을 하지 않으며 접속부분을 호스밴드로 견고하게 조일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보일러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설치시공확인서를 5년간 보존하며 사용자에게 사본 교부·작동 요령 교육을 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금속관 보호 + 지면 30㎝ 이하는 예외)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용기 밸브를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용접·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시 조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을 것(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저장설비 위치 변경·용량 증가, 저장탱크 교체, 가스설비 증설, 배관 20m 이상 증설 시 완성검사를 받을 것 |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 |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가스공급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점검표·계도물을 작성·배포할 것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체적판매 1년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시설 3년 1회 이상, 그 밖의 시설 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안전점검 관련 서류를 2년간 보존할 것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26조도시가스사업법 |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며,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47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 별표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
|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를 작동점검하고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할 것 | 제9-1-2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공동저장시설의 경우 공급자시설은 1주에 1회 이상, 수요자시설은 3개월에 1회 이상(업무용건축물은 2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할 것 | 제9-1-2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파악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진단을 실시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실시 60일 전까지 제출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최근 5년 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를 계획에 포함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배관의 설계·시공·환경·부식·운전 이력 자료를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인수기지는 그 해와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저장탱크는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 완료 시 충전일시·실제 압력유지기간·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및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 충전호스는 사용온도 -40~65 ℃·공칭 사용압력 70 ㎫에 적합한 강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
|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을 유지할 것 | 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
|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 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
| LPG 사용안전수칙을 준수할 것(밸브 서서히 개폐, 가열 시 40℃ 이하 더운물, 환기 없이 자동차 내 화기 사용 금지) | 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