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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기준 수치 59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가스설비·저장설비와 화기 취급 장소 사이에 2미터(가연성가스·산소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충전용기는 40℃ 이하 유지, 직사광선 차단 조치를 할 것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최상층에 두며 화기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한 장소에 설치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옥외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면적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의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의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등으로 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생기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에 게시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집합장치를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용해아세틸렌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사용하지 말 것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연성가스·독성가스의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할 것제23조(별표1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료용 가스용기는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할 것제41조(별표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압축 가연성가스 300㎥ 이상, 압축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 가연성가스 3천㎏ 이상, 액화 조연성가스 6천㎏ 이상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킬 것제50조(별표30)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를 할 것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제출할 것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이동수단은 제외)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점검 실시기록과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각각 2년간 작성·보존할 것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저압배관이음매와 화기 취급장소 사이에 저장능력별 우회거리(1톤 미만 2m·1~3톤 5m·3톤 이상 8m, 주거용 2m)를 유지하거나 가스 유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계량기를 화기와 2m 이상 우회거리, 환기가 양호하고 검침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30㎥/h 미만 가스계량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 높이에 고정장치로 고정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30㎝ 이상, 절연 안 된 전선 15㎝ 이상 거리를 둘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입상관이 화기 주위를 통과하면 차단조치하고 부착 밸브를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를 3m 이내로 하고 T형 연결을 하지 않으며 접속부분을 호스밴드로 견고하게 조일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보일러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설치시공확인서를 5년간 보존하며 사용자에게 사본 교부·작동 요령 교육을 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금속관 보호 + 지면 30㎝ 이하는 예외)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용기 밸브를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용접·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시 조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을 것(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설비 위치 변경·용량 증가, 저장탱크 교체, 가스설비 증설, 배관 20m 이상 증설 시 완성검사를 받을 것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가스공급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점검표·계도물을 작성·배포할 것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체적판매 1년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시설 3년 1회 이상, 그 밖의 시설 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점검 관련 서류를 2년간 보존할 것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26조도시가스사업법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며,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47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별표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를 작동점검하고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할 것제9-1-2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공동저장시설의 경우 공급자시설은 1주에 1회 이상, 수요자시설은 3개월에 1회 이상(업무용건축물은 2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할 것제9-1-2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파악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진단을 실시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실시 60일 전까지 제출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최근 5년 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를 계획에 포함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배관의 설계·시공·환경·부식·운전 이력 자료를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인수기지는 그 해와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저장탱크는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 완료 시 충전일시·실제 압력유지기간·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및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충전호스는 사용온도 -40~65 ℃·공칭 사용압력 70 ㎫에 적합한 강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을 유지할 것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 2개) 이하로 설치할 것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LPG 사용안전수칙을 준수할 것(밸브 서서히 개폐, 가열 시 40℃ 이하 더운물, 환기 없이 자동차 내 화기 사용 금지)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