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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기준 수치 16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이면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이면 연속점화를 하지 말 것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발파 시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을 쓰고 사용 전 단선 여부를 검사할 것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선은 점화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저항시험을 할 것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말 것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파가 끝나면 유해가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옆벽·암반의 위험 유무를 검사·확인한 후(대발파는 발파 후 30분 이상 지나 안전 확인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와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접근을 금지할 것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로미터 이상 운반할 때에는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고, 야간 주차 시 차량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차량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말고, 화기 취급 장소·발화성 물질 적치 장소에 접근하지 말며, 번화가·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말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야간에는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에 달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10조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허가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제10조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2종 이상의 화약류를 같은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종류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할 것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위험물취급자는 고용한 종사자에게 신규교육(업무 수행일부터 3개월 이내)과 정기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 2년마다)을 받게 할 것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