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이면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이면 연속점화를 하지 말 것 | 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전기발파 시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을 쓰고 사용 전 단선 여부를 검사할 것 | 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전선은 점화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저항시험을 할 것 | 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말 것 | 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발파가 끝나면 유해가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옆벽·암반의 위험 유무를 검사·확인한 후(대발파는 발파 후 30분 이상 지나 안전 확인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와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접근을 금지할 것 | 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약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로미터 이상 운반할 때에는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고, 야간 주차 시 차량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차량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말고, 화기 취급 장소·발화성 물질 적치 장소에 접근하지 말며, 번화가·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말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야간에는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에 달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10조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설치허가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 | 제10조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
| 2종 이상의 화약류를 같은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종류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할 것 | 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
| 위험물취급자는 고용한 종사자에게 신규교육(업무 수행일부터 3개월 이내)과 정기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 2년마다)을 받게 할 것 | 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