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공기 기준: 산소 18~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 제618~62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상시환기장치 특례를 적용하려면 급·배기 환기장치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할 것 | 제621조·제624조·제62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상시환기장치 작동·사용상태와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조치할 것 | 제621조·제624조·제62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출입 근로자에게 이산화탄소 위험성·작동 확인방법·대피방법·대피로를 반기 1회 이상 교육할 것(최초 출입자는 출입 전) | 제628조·제628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동거리 10m 이상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기준) 보관장소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유지할 것 | 제628조·제628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연락체계·구조용 장비 사용·공기호흡기 착용·응급처치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 제638조~제64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밀폐공간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별표1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