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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기준 수치 7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적정공기 기준: 산소 18~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제618~62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시환기장치 특례를 적용하려면 급·배기 환기장치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할 것제621조·제624조·제62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시환기장치 작동·사용상태와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조치할 것제621조·제624조·제62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입 근로자에게 이산화탄소 위험성·작동 확인방법·대피방법·대피로를 반기 1회 이상 교육할 것(최초 출입자는 출입 전)제628조·제628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거리 10m 이상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기준) 보관장소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유지할 것제628조·제628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연락체계·구조용 장비 사용·공기호흡기 착용·응급처치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제638조~제64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별표1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