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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8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장소 18가지 (제618조제1호 관련)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은 '밀폐공간'이 어디를 말하는지 18가지로 정하고 있다. 제618조는 밀폐공간을 '별표18에 따른 장소'라고만 하므로, 우리 현장의 그 공간이 밀폐공간인지 아닌지는 이 표로 판단한다. 대표적인 것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내부 · 암거·맨홀·피트 내부(케이블·가스관 매설물 수용, 빗물·하천수·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것) ·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둑 · 장기간 밀폐된 강재 보일러·탱크·반응탑(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것) · 곡물·사료 저장 창고와 사일로 · 간장·주류·효모 등 발효 물품 탱크 · 분뇨·오수·폐수가 든 정화조·침전조·집수조 · 드라이아이스를 쓰는 냉장고·냉동고·냉동컨테이너 ·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가 들어 있던 보일러·탱크·반응탑 ·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쓰는 콘크리트 양생장소와 가설숙소 · 화학물질이 들어 있던 반응기·탱크 · 유해가스가 들어 있던 배관·집진기다. 그리고 측정값으로도 정해진다 — 산소농도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 30피피엠 이상, 황화수소농도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는 밀폐공간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의 내부도 포함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식으로 사망하면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별표18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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