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은 '밀폐공간'이 어디를 말하는지 18가지로 정하고 있다. 제618조는 밀폐공간을 '별표18에 따른 장소'라고만 하므로, 우리 현장의 그 공간이 밀폐공간인지 아닌지는 이 표로 판단한다. 대표적인 것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내부 · 암거·맨홀·피트 내부(케이블·가스관 매설물 수용, 빗물·하천수·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것) ·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둑 · 장기간 밀폐된 강재 보일러·탱크·반응탑(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것) · 곡물·사료 저장 창고와 사일로 · 간장·주류·효모 등 발효 물품 탱크 · 분뇨·오수·폐수가 든 정화조·침전조·집수조 · 드라이아이스를 쓰는 냉장고·냉동고·냉동컨테이너 ·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가 들어 있던 보일러·탱크·반응탑 ·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쓰는 콘크리트 양생장소와 가설숙소 · 화학물질이 들어 있던 반응기·탱크 · 유해가스가 들어 있던 배관·집진기다. 그리고 측정값으로도 정해진다 — 산소농도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 30피피엠 이상, 황화수소농도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는 밀폐공간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의 내부도 포함된다.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식으로 사망하면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