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매 층마다 구획할 것(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11층 이상으로 벽·반자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병용 시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할 것 | 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출입구에는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상이면 너비 20센티미터 이상의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 설치 노대등은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 난간을 설치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공동주택·오피스텔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복도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실의 출구는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각 출구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승강장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으로 할 것 | 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 | 제1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규·변경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 | 제1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 제5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비상대처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것 | 제7조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 제4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
|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것 | 제3조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
|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할 것 | 제3조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 시 주요구조부 16개소 이상,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8개소 이상을 점검받는다 | 제5조~제7조·제13조·제15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
|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안전울타리·조경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는 예외)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여야 한다(반자높이 3미터 이상이면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방재지구 등에서는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돌침은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야 한다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단부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층 이상 건축물, 소규모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 제4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2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굴뚝 등의 정상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오염물·연기로 인한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보다 1.5m ∼ 3m 낮은 곳(플레어 스택은 1.5m ~ 6m)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굴뚝 등 연속된 단일 물체의 각 층당 표시등 최소 수량은 최상부 직경 6m 이하 3개, 6m 초과∼31m 4개, 31m 초과∼61m 6개, 61m 초과 8개이며, 철탑 등 뼈대 물체는 최소 1개 이상이다 |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도면·사진·시험성적서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하면 재통지하여야 하며,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되면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운영 중인 표시등을 철거하거나 규격·수량·배치 등을 변경하려면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철거·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축공사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이면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다 | 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토목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그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다 | 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 보완 요청을 받으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사항은 생략 가능) | 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 위험도 평가는 토목분야 고급·특급기술자, 토목분야 중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한다 | 제2조·제3조·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
|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할 것 | 제12조·제13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2조건축물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