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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피난·방화 기준 수치 56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매 층마다 구획할 것(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층 이상으로 벽·반자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병용 시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할 것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출입구에는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상이면 너비 20센티미터 이상의 사다리를 설치할 것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 설치 노대등은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 난간을 설치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오피스텔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복도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실의 출구는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각 출구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승강장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으로 할 것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제1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규·변경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제1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제5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비상대처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것제7조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제4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것제3조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할 것제3조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 시 주요구조부 16개소 이상,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8개소 이상을 점검받는다제5조~제7조·제13조·제15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안전울타리·조경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는 예외)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여야 한다(반자높이 3미터 이상이면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방재지구 등에서는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돌침은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야 한다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단부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설치하여야 한다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층 이상 건축물, 소규모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제4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2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굴뚝 등의 정상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오염물·연기로 인한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보다 1.5m ∼ 3m 낮은 곳(플레어 스택은 1.5m ~ 6m)에 설치할 수 있다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굴뚝 등 연속된 단일 물체의 각 층당 표시등 최소 수량은 최상부 직경 6m 이하 3개, 6m 초과∼31m 4개, 31m 초과∼61m 6개, 61m 초과 8개이며, 철탑 등 뼈대 물체는 최소 1개 이상이다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도면·사진·시험성적서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하면 재통지하여야 하며,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되면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운영 중인 표시등을 철거하거나 규격·수량·배치 등을 변경하려면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철거·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축공사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이면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다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토목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그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다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보완 요청을 받으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사항은 생략 가능)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위험도 평가는 토목분야 고급·특급기술자, 토목분야 중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한다제2조·제3조·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할 것제12조·제13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2조건축물관리법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