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일반폐기물은 그 폐기물에 의해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자체하중과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또는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컨테이너 등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폐지·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 용기에 보관한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폐합성수지·폐용기류 등은 예외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보관을 시작한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보관량 5톤 미만 등은 예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15일(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 시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며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해야 한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그 외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폐기물관리법 제13조)을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위반해 매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