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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지정폐기물 보관)위험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등은 보관 시작일부터 45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사업장일반폐기물은 90일). 지정폐기물 보관창고·보관용기에는 폐기물 종류·보관가능용량·보관기간·관리책임자·취급 주의사항을 적은 노란색 바탕의 보관표지판(60x40cm 이상, 소형 용기는 15x10cm 이상)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종류가 다른 폐유독물질은 반응성을 고려해 구획 보관하고 보관시설에 환기설비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의 처리 기준(별표5의 보관 기준·보관기한 포함)에 따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처리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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