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재활용은 다음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①비산먼지·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②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수생태계·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③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④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쓰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할 것 ⑤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기준을 준수할 것. 다음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 **폐석면**, 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의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가 들어 있는 폐기물,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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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되는지?
회답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동시에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등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다목3) 본문에 따르면 점토점결 폐주물사(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에 한정함)를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을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은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5의3 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으로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1)다)(3)에서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함)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R-5-4 유형)의 재활용 기준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 …
회답「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제1호)은 생활폐기물(제2호)과 사업장폐기물(제3호)로 구분되는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일반폐기물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이하 같음 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 …
회답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관할 시장등”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합니다.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되는지?
회답「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됩니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