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4조·제6조·제9조·제13조(시행령 제7조·제8조)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사업의 안전 기준을 구체화한다. 수중레저활동구역은 국제신호기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로 구역 경계에 표시하고,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야간 활동을 위한 표시는 맨눈으로 식별되도록 발광 기능을 갖춘다. 수중레저교육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기구에 탑승하게 하고 교육장소에도 배치한다.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면 탐조등 등 조명 안전장비를 갖추고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하며(본인이 교육자 자격이면 제외), 요원과 활동자 모두 발광 조끼·띠 또는 발광장비를 착용한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수중레저활동 안전, 사고 시 조치·인명구조, 관련 법령 교육을 2년마다 받는다(연안사고 예방법 교육으로 갈음 가능,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연기).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경적을 울리고 표시와 활동자 유무를 살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의 정기 안전점검은 연 1회이며 실시 5일 전 통보한다.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의무(제9조제1항)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는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 수중레저활동 기준(제13조)을 위반한 자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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