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3조·제3조의3·제4조·제6조·제7조·제13조의8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3조의3·제4조·제6조·제7조·제13조의8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우편통신교육의 실시 기준

교육을 했다고 적어 두는 것과 실제로 배우게 하는 것은 다르고,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 교육형태별로 지켜야 할 기준이다. 이 교육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현장실습생, 그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교육내용·교육시간·교재·강사 기준을 준용하고 교육형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하되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이나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대면 실시간교육은 별표 2 제2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할 때에는 교육기간을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그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하여야 한다. 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분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1개월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할 때 교육기간을 연간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육대상 명부에 파견근로자·현장실습생·특수형태근로종사자 칸을 따로 만든다.
  • 현장교육 일지 서식을 만들어 강사 자격과 교육 사실을 함께 남긴다.
  • 특별교육 계획서에 교육형태별 시간 배분을 미리 적어 3분의 2 기준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교육대상에 빠짐없이 넣을 것
  2.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자체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것
  3.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할 것
  4. 현장교육은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5. 현장교육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6. 비대면 실시간교육은 별표 2 제2호의 기준을 지킬 것
  7.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할 때 교육기간을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8. 우편통신교육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노동부 · 2013-01-04 · 서비스산재예방팀-43
질의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 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 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 가능 유무, 안전 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 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시)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준수 여부 - 생산직 근로자 :매분기 2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1시간 이상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참조)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교육내용의 준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 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별표8의 2 제1호 참조) ○교육 실시자 자격의 준수 여부 - 산 안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규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육방법의 준수 여부 - 산 안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2.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고용노동부 · 2005-02-21 · 안전보건정책팀-1404
질의

○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 기획위원(간호사면허증 소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자원임.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별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2-10호, 2002.5.23)」 별표 1에 의한 사업 내 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제2호 및 제3호)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따라서, 귀 병원의 노동조합 기획위원이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것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 강사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고용노동부 · 2001-12-27 · 안정 68307-1235
질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 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 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 교육인정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제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 월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고용노동부 · 2021-11-22 · 산재예방지원과-1035
질의

1. 여러 가지의 특별교육 대상일 때 동일한 날짜/시간에 한 번에 교육하여도 시간 인정되는지 2. 신입사원 및 정기안전교육 내 특별교육 내용 포함하였을 때 시간 인정되는지 3. 신입사원 안전교육 8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4. 정기안전교육 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5. MSDS교육을 정기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였을 때 인정되는지 6.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교육을 모두 수료한 공정에서 작업 내용은 변경 없고 관리대상물질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16시간 실시하여야 하는지 7. 신입사원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장에서 설비조작방법 등 현장교육도 시간 인정되는지 8. 기타 질의사항 외 법정교육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하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수칙 등을 충분하게 교육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의 40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별로 16시간씩(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2,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경우 제1항은 ‘정기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채용시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특별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3.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고용노동부 · 2013-01-04 · 서비스산재예방팀-43
질의

매월 2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매월 2시간씩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정기교육을 동법 시행규칙별표8과 별표8의 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 교육 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교육대상자의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생산직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당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 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12-11-22 ·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질의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8과 별표8의 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 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 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 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 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규정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1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룰(GEN-L029)의 처벌란과 같다.

안전보건교육의 실질적 실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