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궤도·철도 › 제41조의2·제41조의3(별표13의2·별표13의3)
철도안전교육은 철도운영자등뿐 아니라 그와 계약해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도 해야 하므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교육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종사자에게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철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 내용은 별표 13의2와 같으며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철도안전교육은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직무교육은 운전업무종사자·관제업무종사자·여객승무원 등이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내용·시간·방법은 별표 13의3과 같으며 운전업무종사자의 경우 철도시스템 일반, 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운전취급 규정, 철도차량 기기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5년 마다 3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철도안전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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