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지거나 들어오는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막는 설비가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이다. 철도안전법 제25조의2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시행규칙 제43조는 그 기준을 1,135밀리미터로 정한다.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으로서 열차 출입문의 위치가 서로 달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선로 쪽 승강장으로서 승객의 선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여객의 승하차 인원과 열차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심의·의결한 승강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25조의2의 설치 의무에 직접 대응하는 벌칙·과태료 조문은 같은 법에 없다.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작업에서 근로자가 열차와 접촉하거나 선로로 떨어질 위험에 대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의 의무이며, 그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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