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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8조·제23조·제24조·제40조의2·제41조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종사자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안전 및 직무교육·작업책임자 준수사항·음주 제한위험 상

철도안전법

어떤 조문인가

철도·도시철도를 운영하거나 선로 옆에서 일하는 사업장의 의무다. 전용철도(공장 구내 인입선 등)를 가진 제조업체도 대상이다. 안전관리체계(제7조): 철도운영자등은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정기검사·수시검사로 점검·확인된다(제8조). 신체검사·적성검사(제23조):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은 신체검사·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제24조):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직무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사업주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급을 줘도 확인 책임이 남는다. 작업 중 준수사항(제40조의2):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안전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에 조정하고 이를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 뒤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음주 제한(제41조): 운전·관제·여객승무원·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자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단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신호취급자는 0.03퍼센트) 이상, 약물은 양성 판정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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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직무교육 미실시 등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로 인근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부터 제419조까지가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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