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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제한 및 흡연 금지위험 상

철도안전법

어떤 조문인가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을 취급하거나 열차 조성 업무를 하는 사람,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실무수습 중인 사람 포함)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음주·약물 판단 기준은 술은 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신호취급자 등은 0.03퍼센트 이상), 약물은 양성 판정이다.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철도종사자는 업무 중 흡연이 금지되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음주·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하거나 확인·검사를 거부한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직무 구분에 따라 조항이 달라지므로 해당 호를 확인할 것).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제4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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