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의무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 수행 전에 조정하고, 이를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하며,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운행선로 인근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면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승객 구호조치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 구호·복구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해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제69조의2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이하(궤도 관련 작업)와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