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궤도·철도 ›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
케이블카가 공중에 멈추면 몇 분부터 장애이고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운전자는 어떤 자격으로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가 시행규칙에 있다. 안전수칙으로 왕복식 삭도의 속도는 초당 5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감속장치가 있으면 초당 10미터 이하), 자동순환식 삭도는 초당 5미터(안전하다고 인정되면 초당 8미터 이하), 고정순환식 삭도는 2인승 이하 초당 1.5미터·3인승 이상 초당 1.3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최대승차인원이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여객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서는 안 되고, 여객수송용 삭도 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기계·전기·전자·안전관리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 선로당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운전 중 정해진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왕복식 삭도는 최대승차인원 15명 이내·탈출 장치·직원만 여는 출입구·지표면에서 30미터 이하·비상용 전화장치·주의사항 게시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면 차장이 탑승하여야 하고, 출발 시 출입문을 닫고 잠그며, 바람·눈·비·안개로 안전운전이 곤란하면 운행중지 등 조치를 한다. 운행장애란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운송 중 5분 이상의 운행 중단이나 궤도시설의 결함·고장, 차량 탈선, 선로 손상으로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궤도사업자는 운행장애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안내방송으로 알리고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하차시키며 다시 운행하기 전에 1회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시설 결함으로 운송이 곤란하면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궤도차량의 추락·충돌·화재 사고, 기계 결함·고장이나 천재지변으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된 사고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로 즉시 발생 일시·장소, 경위, 피해사항을 보고하고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자와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종사자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운전자·점검정비자 8시간, 탑승 보조자 4시간이고,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은 반기마다 4시간 이상이며, 신규 채용한 종사자는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궤도운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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