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궤도·철도 › 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
궤도운송법 제19조·제22조의 안전검사와 자체 안전관리를 구체화한다.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 천재지변이나 고장·사고·휴지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한다. 궤도사업자·전용궤도운영자는 매일 운행 전 시험운전과 점검을 하는 일상점검(매일 운행하지 않는 시설은 운행하지 않는 기간에 한해 2주에 1회 이상)과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해 1년간 유지·관리하며 정기점검 결과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가능). 안전관리책임자는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궤도사업 안전관리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임하며, 시험운행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시설정비와 그 기록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운송 중단 여부 판단을 맡는다.
통지를 받고도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와 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궤도운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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