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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B-M-7-2025

부록 양중기(크레인·이동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 자율안전점검표

양중기는 중량물에 끼이고 맞고 깔리는 재해, 운반구·곤돌라와 함께 떨어지는 재해가 반복되는 위험기계라 기계별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크레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운전원과 작업자 간 신호체계, 중량물 형태에 맞는 달기구, 훅 해지장치, 주변 출입 통제로 대응하고,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 통로는 0.6미터 이상(기둥에 접촉하는 부분 0.4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행궤도에서 수리·점검할 때는 크레인 운행을 정지한다. 이동식크레인은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의 침하, 붐 길이·각도에 따른 작업반경과 인양하중, 주요 구조부 점검, 고압선 접촉과 화물 낙하가 주요 위험이므로 지반침하 검토, 붐 길이·각도에 맞는 적재하중·허용 작업반경 설정, 붐 끝단 탑승설비 부착 금지, 가공전선로 절연용 방호구, 아웃트리거 수평,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작업 완료 시 PTO OFF와 이동 시 훅·붐대 고정을 확인한다. 리프트는 운반구 출입문을 연 채 운행하지 않고 화물반입구마다 출입문과 연동장치를 두며 연동장치를 해제해 쓰지 않고 운반구 탑승과 운행구간 출입을 금지한다. 곤돌라는 작업 전 방호장치와 와이어로프 상태를 점검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수직구명줄을 설치해 안전대를 착용하며 작업대에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한다. 네 기계 모두 안전인증('09.01.01. 이후 제조·출고분)과 안전검사 수검,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외함 접지, 비상정지장치, 수리·점검용 점검표지, 보호구 지급·착용을 점검 항목으로 둔다.

0.6미터설비 사이의 통로 폭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훅 해지장치가 없거나 달기구가 마모된 크레인은 사용을 막고 교체한다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밑에 받침대를 깔아 수평을 맞추고 지반침하를 막는다
  • 리프트 운반구 탑승을 막고 화물반입구 출입문 연동장치의 해제 상태를 복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크레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전원과 작업자 간 신호체계를 확립하며 중량물 형태에 적합한 달기구를 사용할 것
  2.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달기구 상태를 확인하며 중량물 취급 장소 주변의 출입 인원을 통제할 것
  3.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 사이의 통로 폭을 0.6미터 이상(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미터 이상)으로 하고, 주행궤도에서 수리·점검 등의 작업 시 크레인 운행을 정지할 것
  4.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안전인증 취득 여부('09.01.01. 이후 제조·출고된 경우)와 안전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외함 등의 접지선 연결, 수리·점검 작업용 점검표지 구비, 적절한 보호구 지급·착용을 확인할 것
  5. 크레인은 훅 해지장치·훅 블록·시브 등의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체인 등 달기구의 마모·변형·부식·손상, 중량물 인양 시 적합한 줄걸이 용구 구비·사용, 조작방향 안내 표지와 무선 원격제어기 등의 방향 일치, 운전 시 일정한 신호체계 규정을 확인할 것
  6. 이동식크레인은 하부 지면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하며, 지반의 침하 가능성이 있으면 받침대를 준비할 것
  7. 이동식크레인은 붐 길이와 각도에 적합한 적재하중 및 허용 작업반경을 설정한 후 작업하고, 정격하중표의 거리별 하중능력을 숙지할 것
  8. 이동식크레인의 붐 끝단에 임의로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9. 이동식크레인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근로자가 숙지하게 하고, 근접된 가공전선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며,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10. 이동식크레인 작업시작 전 본체 주요부의 조임·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PTO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작동 레버가 중립에 있는지, 아웃트리거가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는지, 각종 계기·지시계·조정장치·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
  11. 이동식크레인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중량물 체결 줄걸이 수와 권상·선회속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12. 이동식크레인 조종석 이탈 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순서에 따라 장치를 복구하며, 작업 완료 시 PTO 등 조정장치를 OFF 하고, 이동 시 훅 및 붐대를 확실히 고정할 것
  13. 리프트는 운반구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운행하지 말고, 운반구로부터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출입문 또는 가드를 설치하며, 운반구 내 탑승을 금지할 것
  14. 리프트의 화물반입구마다 출입문 및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연동장치를 해제하여 사용하지 말며, 수리·점검은 전원 차단 후 실시하고, 운반구 운행구간에 출입금지 조치와 방호울을 설치할 것
  15. 리프트는 보기 쉬운 운반구 전면 등에 적재하중을 표시하고, 조작부 각 버튼의 명칭을 정확히 표시하며, 승강로·운반구 등의 고정 볼트·너트 체결상태와 출입문 연동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할 것
  16. 곤돌라는 작업 전 안전난간·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와 와이어로프·체인 등 하중이 걸리는 부분의 손상·부식 상태를 점검할 것
  17. 곤돌라 작업 시 견고한 구조물에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할 것
  18. 곤돌라 작업대에 최대 적재하중 등을 표시하고, 운반구 각 조립부의 파손·조임 상태와 수평조작·유지상태, 작업대 작업공구·부재 등의 낙하방지 조치상태를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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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달기구 파단으로 인한 낙하 재해는 점검주기 미준수에서 비롯된다. 정기점검 주기를 정하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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