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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설비·표지와 사용·점검 기술기준위험 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LPG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 기준: ① 저장능력 250㎏ 이상(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 500㎏ 이상)이면 용기에서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 이상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② 제1종 보호시설·지하실 사용자,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특정사용시설에는 필요한 경우 누출된 가스를 알아차려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③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출 것 ④ 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 바깥 면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할 것 ⑤ 충전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⑥ 산소와 함께 사용하는 시설에는 역화 차단 조치를 할 것. 표시기준: 경계표지·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저장능력 100㎏ 이하 용기 시설이거나 용기보관실이 설치된 시설은 울타리 생략 가능). 안전유지기준: ①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② 내용적 20L 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용기 운반전용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할 것 ③ 사이폰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된 시설에서만 사용할 것 ④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토치 불꽃은 제외).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해야 한다. 점검기준: 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해야 한다(주거용 가스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율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6호(제44조제1항 위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명령 미이행은 같은 항 제11호·제12호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별표20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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