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 및 저압배관이음매는 화기 취급장소와 저장능력에 따라 1톤 미만 2m / 1톤 이상 3톤 미만 5m / 3톤 이상 8m(주거용 시설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거나,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저장설비가 2개 이상이면 설비별로 각각 거리 유지). 가스계량기는 ①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 ② 검침·교체·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③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열이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소에는 설치 금지 ④ 30㎥/h 미만은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하의 높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으로 고정(격납상자 안은 높이 제한 없음) ⑤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 60㎝ 이상, 굴뚝(단열조치 안 한 것)·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 15㎝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입상관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하면 차단조치를 하고, 부착된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저장설비를 용기로 하는 경우 저장능력은 500㎏ 이하로 하고 초과하려면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하되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면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해야 하며, 용기·용기밸브·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눈·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게 조치한다. 용기보관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6호(제44조제1항 위반 — 사용시설·가스용품 미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 미이행은 같은 항 제11호·제12호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