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시설에는 압력조정기·기화장치·가스계량기·중간밸브·호스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는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시설은 제외)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호스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인다.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하되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는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호스로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막음조치를 하고, 배관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칠하고 표시한다.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것)는 설치할 수 없다. 가스온수기·가스보일러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않으며,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을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에 설치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옥외 설치 보일러 등은 제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가 온수보일러·다기능보일러를 사용하면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며 그 사본을 사용자에게 주고 작동 요령 교육을 해야 한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금속관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 노출 시공은 예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6호(제44조제1항 위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가스용품 판매는 같은 항 제10호의2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