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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생물 › 제22조의2·제22조의4·제26조

위험도 상생물✓ 원문 대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2조의4·제26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과 생산공정 이용 승인, 관리·운영기록 보존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실험실 밖으로 한 번 나가면 회수할 수 없고, 무엇을 언제 다루었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예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등급을 먼저 확인해 승인 대상 여부를 가른다.
  • 승인서와 변경 이력을 연구시설 파일에 함께 보관한다.
  • 관리·운영기록 서식을 만들어 실험 종료 때마다 작성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2.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고,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할 것
  3.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면 승인을 받을 것
  4. 이용 승인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할 것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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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의 승인과 기록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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