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생물 › 제22조의2·제22조의4·제26조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실험실 밖으로 한 번 나가면 회수할 수 없고, 무엇을 언제 다루었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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