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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연구활동종사자 교육·건강검진·보험 가입위험 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안전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등록된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았거나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은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①안전점검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해야 하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명하면 임시건강검진·연구장소 변경·연구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년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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