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후 안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점검·진단 지침 제14조).
연구실안전법 제19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제46조 과태료 목록에 없음). 정밀안전진단 시 적정 실시 여부가 확인·평가 항목이며 지적·개선권고 대상 — 표현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