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12조·제22조 연구실책임자 지정·유해인자 교육·보호구 비치와 안전관리규정·안전 예산위험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연구실책임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연구주체의 장은 ①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직무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④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 ⑤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⑥중대연구실사고 등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⑦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⑧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 ⑨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⑩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안전 예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이 부담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해야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해야 하며, 그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할 것
- 연구실책임자는 필요 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것(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것
-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직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것
- 안전관리규정에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와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안전관리규정에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을 포함할 것
- 안전관리규정에 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안전관리규정을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릴 것
-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
-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할 것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할 것
-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연구실마다 연구실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연구실책임자가 유해인자 교육을 실시했는가?
- 그 연구실에 맞는 보호구가 비치되어 있고 착용하고 있는가?
- 안전관리규정이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가?
- 안전관리규정에 10가지 항목이 모두 있는가?
- 연구실 안전표식이 부착되어 있는가?
- 중대연구실사고 대비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이 규정에 있는가?
-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했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는가?
- 연구비에 안전 예산을 정해진 비율 이상 배정했는가?
개선 방법
- 연구실 입구에 연구실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이름과 안전관리규정을 함께 게시한다
- 연구실별 유해인자 교육 기록을 연구실책임자가 남기게 한다
- 안전 예산 집행 내역을 따로 관리해 목적 외 사용을 막는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지 아니한 자, 연구비 책정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아니한 자,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