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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2조·제22조 연구실책임자 지정·유해인자 교육·보호구 비치와 안전관리규정·안전 예산위험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연구실책임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연구주체의 장은 ①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직무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④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 ⑤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⑥중대연구실사고 등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⑦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⑧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 ⑨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⑩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안전 예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이 부담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해야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해야 하며, 그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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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지 아니한 자, 연구비 책정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아니한 자,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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