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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연구실 › 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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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1) 연구실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와 점검·진단 결과의 안전등급·안전조치·서류 보존

연구실 점검은 하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가 남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출도평가 대상은 ① 연구실책임자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요청한 경우 ②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 CMR물질(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분진, 소음, 고온 등 유해인자를 인지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정밀안전진단 결과 실시자가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 ④ 중대 연구실사고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 명령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연구주체의 장·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이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로 선정한다. 노출도평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 방법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연구실은 노출도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연구실 내 결함에 대한 증빙과 분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점검장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기록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실시한 자는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실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결함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안전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연구실은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는 점검·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는 지체 없이 게시판·사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류는 일상점검표 1년,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노출도평가 결과보고서 3년 이상 보존·관리하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보고서가 작성된 다음연도의 첫날로 한다. 점검·진단에 쓰는 장비(정전기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 측정기, 분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등)는 별표 1이 정한 주기(월)에 따라 검·교정하여야 한다.

7일중대한 결함은 인지한 날부터
3개월보강을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일상점검표는
3년노출도평가 결과보고서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노출도평가 요청 창구를 연구실별로 정해 두고 요청 기록을 남긴다.
  • 중대한 결함 발견 시 7일 이내 보고와 3개월 이내 보수 착수를 달력으로 관리한다.
  • 점검장비 검·교정 만료일을 장비마다 스티커로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
  2.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의 요청이나 실시자의 제기가 있으면 노출도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것
  3. 결과보고서에 현장사진·측정값 등 근거자료와 문제점·개선대책을 기록할 것
  4. 점검·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실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알릴 것
  5. 중대한 결함은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안전상의 조치를 할 것
  6. 안전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연구실은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즉시 보고할 것
  7. 결함사항 보수·보강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할 것
  8.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게시판·사보·홈페이지 등으로 공표할 것
  9. 일상점검표는 1년,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노출도평가 결과보고서는 3년 이상 보존할 것
  10. 점검·진단 장비를 별표 1이 정한 주기에 따라 검·교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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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형량은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룰(LAB-L020)의 처벌란과 같다. 중대한 결함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대상이다.

연구실 안전등급 4·5등급이나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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